명도소송 소송물가액 어떻게 하나요


 
 
명도소송 소가액(소송물가액) 어떻게 하나요? 내공20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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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09:47
 
명도소송을 준비 하고있는데요,
전자 소송으로 법원까지 갈 필요없이 가능하다고해서 하다보니
소가액(소송물가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국세청 홈폐이지가서 계산하는 것도 이용해보았는데
잘되지 않아 질문드려요..
혹시 계산하는 방법을 잘아시는 고수님들 꼭 좀 부탁드려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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