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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부 공증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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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부 공증 주의 사항 타인과의 금전관계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법은 공증 입니다 공증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및 약속어음공증 ,및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체동산압류 가 진행되지 않는 다고 하면서 경매사항에 있는 분들을 현혹하여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많이 행하여지는 방법중 하나가 양도담보부공증 입니다. 양도담보부공증 이란 유체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양도담보부 공증은 실제 금전 관계가 있다해도 제3자의 압류진행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양도담보부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한다해도 제3자가 압류할수 있어 경합처리됩니다 따라서 실제 관계가 없음에도 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해 행위이며 현행법에 있는 대부업법 위반사항입니다. 최근에는 대부업등록증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당사자에들에게 접근하여 압류진행을 막아준다고 하면서 양도담보부공증 서류를 작상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또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