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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보상으로 위자료 손해배상 요구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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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피해보상으로 민원소송 하려고 하는데.. 비공개 질문 51건 질문마감률 32.1% 2011.08.14 21:51   2 월달부터 최근까지 친구들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제욕을하고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게되엇습니다. 근데 저는 증거물도 더있고 이 일로 제가 너무 괴로워서 정신과에 가서 검사도 받고 하니깐 의사가 심각하다면서 약물치료해보는게 어떻겟냐고 권유를 하더라구요.. 이상태에서 잘 버티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더 악화되면은 정신분열증이나 조울병이 올수도 잇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건 민사소송을 해야고 하더라구요.. 비용도 다 다르다던데.. 이정도면 얼마나 들까요? 민사소송은 기간이 오래걸린다던데.. 얼마정도 걸릴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