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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당했을 경우 무고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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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발건 입니다.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03 08:06   저는 현재 북미에서 유학중인 28살 청년입니다. 얼마전에 한국 부모님 주소로 제이름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알고보니, 예전에 여기 해외에서 같이 조그만하게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가 두건이 접수가 되었답니다. 1. 제가 그사람의 명의로 된 회사의 이름을 도용하여 한국내 사업체로부터 이득을 취했다라는 내용이며, 2. 그사람의 아들 학자금융자수표를 제가 중간에 탈취하여 현금화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위 두가지 내용 모두 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 경찰서 담당 수사관 경위에게 연락해서 상황파악을 한뒤 필요하다면 제가 빠른 시일내에 귀국해서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라고 이야기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1. 저는 현재 두 딸아이와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혼자 나가게 되면 조사를 얼마동안이나 받아야 하는지? 2. 본인의 자비로 한국을 들어갔다 오게되면 차 후 (사건조사종결시) 제가 무고죄로 판결이 나면, 경비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저의 무고죄가 밝혀진 다음 그사람을 상대로 역고소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명분아래 해야하는지? *우선 간략한 설명과 질문 올립니다. 만일 위 사건에 있어서 직접적/간접적으로 도와주실 분 또는 법률사무소가 있다면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

상속으로 받은 땅의 지분등기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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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등기후 몇년이지나 합의하지않은 분할을 낸후 지분등기취소소송을...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25% 2011.06.15 12:42   어이없게도 형님( 갑)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님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중에 250평 포도밭과 집이 있습니다. 제(을)가 어린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지못해..갑은 을에게 추후에 250평중 100평을 준다고 항상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 99년 4월경 그당시 갑이 돈이좀 필요하고 그땅을 그냥은 물려받긴 그렇고해서 갑에게 1,000만원을 먼저주었습니다. 항상 명의를 가져와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갑이 먼저 말을꺼내질 않아서 지내오다가 2006년경 퇴직하고 나서 그땅에다 이것저것좀 밭에다 심어볼까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에 분할을 하기로 했으나, 구청에 알아본결과 토지가 밭으로 되어있고 그안에 집이 있기때문에 분할은 안되니깐 지분등기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갑에게 말을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여 합의하에 매매계약서, 지분등기를 냈습니다. 그렇게세월이 흘러서 2011년 6월초 갑자기 고소장이 와서 깜짝놀랬습니다. 을이 갑에게 강요하여 지분등기를 냈다고 취소 소송을 걸었더군요 .. 그것도 10년 4월경 혼자 분할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놓았습니다. 을은 전혀 알고있지 못했습니다. 10년 4월 분할등기 낼때 갑이 살던 집의땅을 밭에서 대지로 바꾸고 했더군요 ..어떻게 이런건 서로 합의하에 하는게 아닌지? 06년 지분등기를 낼당시에 갑이 잘아는 법무사가 있다하여 그쪽에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이 고소장에 10년 9월 을과 그법무사가 갑이 타지역 병원에 입원하고있는데 그지역까지 와서 도장을 받아갔다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그법무사분은 09년에 사망한 상태인데 말이죠 그리고 을의 땅은 100평으로 되어있는데 10년 4월에는 3평이 줄어들어 97평으로 등기가 나있더군...

여자애가 저를 고소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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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가 저를 고소했다고 하네요.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100% 2011.05.26 13:01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애에 대해 어느 싸이트에 후기를 쓴적이 있습니다. 그 싸이트가 원나잇이라던지 그날 만났던 상대방과의 즉석만남 후기를 쓰는곳입니다. 그중에 만난 여자애가 지인을 통해서 봤는지 제가 올린 글을 봤다고 해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제가 올린 인터넷글의 본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상대방에 대한 실명 기재 없습니다. 2. 거주지역 기재 안했습니다. 3. 나이에 대한 언급도 안했습니다. 4. 둘만의 데이트 장소도 기재 안했습니다. 5. 개인 사생활 전화번호 기재 안했습니다. 6. 직업과, 가족관계 같은 개인 사생활 관련 된 정보들 모두 일체 기재 한거 없습니다. 7. 둘만 알수 있는 영화보고, 커피숍가서 얘기 했다는 데이트 내용은 한줄정도로 간략하게 기재 되었습니다. 8. 몇시에 봤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만, 어느 장소에서 만났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난 시간도 거짓으로 올렸습니다. 3시에 봤지만 3시 40분에 봤다고 글 올림) 9. 상대방 인상착의에 대해새 언급 하길 키 몇에 좀 통통하고, 보이는 이미지가 차갑고, 싸가지 없어 보였다는 내용으로만 묘사한것이 끝. 10. 마지막으로 그 상대방과 잠자리를 잤다는 식으로 기재 했습니다.(물론 사실이 아님) 이 상황에서 저를 고소했다고 하는데...제가 고소를 당할 죄목이 뭐가 될까요? 허위 사실 유포죄? 명예 회손? 저의 죄목이 뭐일까요?? 답변 : 전혀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 애를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님께서 임의로 작성하신 글이라 주장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건에대해서 상대가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실수 있으며 민사적 배상책임도 그 여자에게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