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땅의 지분등기취소소송
지분등기후 몇년이지나 합의하지않은 분할을 낸후 지분등기취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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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15 12:42
어이없게도 형님( 갑)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님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중에 250평 포도밭과 집이 있습니다.
제(을)가 어린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지못해..갑은 을에게 추후에 250평중 100평을
준다고 항상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 99년 4월경 그당시 갑이 돈이좀 필요하고 그땅을 그냥은 물려받긴 그렇고해서 갑에게 1,000만원을 먼저주었습니다. 항상 명의를 가져와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갑이 먼저 말을꺼내질 않아서 지내오다가 2006년경 퇴직하고 나서 그땅에다 이것저것좀 밭에다 심어볼까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에 분할을 하기로 했으나, 구청에 알아본결과 토지가 밭으로 되어있고 그안에 집이 있기때문에 분할은 안되니깐 지분등기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갑에게 말을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여 합의하에 매매계약서, 지분등기를 냈습니다. 그렇게세월이 흘러서 2011년 6월초 갑자기 고소장이 와서 깜짝놀랬습니다. 을이 갑에게 강요하여 지분등기를 냈다고 취소 소송을 걸었더군요 .. 그것도 10년 4월경 혼자 분할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놓았습니다. 을은 전혀 알고있지 못했습니다. 10년 4월 분할등기 낼때 갑이 살던 집의땅을 밭에서 대지로 바꾸고 했더군요 ..어떻게 이런건 서로 합의하에 하는게 아닌지?
06년 지분등기를 낼당시에 갑이 잘아는 법무사가 있다하여 그쪽에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이 고소장에 10년 9월 을과 그법무사가 갑이 타지역 병원에 입원하고있는데 그지역까지 와서 도장을 받아갔다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그법무사분은 09년에 사망한 상태인데 말이죠
그리고 을의 땅은 100평으로 되어있는데 10년 4월에는 3평이 줄어들어 97평으로 등기가 나있더군요..
1. 을이 강요로 지분등기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2. 분할 등기는 서로 합의하에 하는거 아닌가요?
3. 을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는게 나을까요?
4. 오늘 추가로 구청에 알아본결과 10년 4월 분할등기를 낼때 을한텐 있지도 않은 도장이 찍혀있었습니다.
갑이 혼자서 위조한 도장,글씨가 찍혀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넘 어이없는일이라서 황당합니다.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
무고죄고 고소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이 요지로 남겠습니다.
분할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면 인감증명 기타 위임등이 있어야 하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민,형사(2건)이 계류한 상황이므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인장이 아니라면 이 경우 형사건입니다. 공,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형님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중에 250평 포도밭과 집이 있습니다.
제(을)가 어린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지못해..갑은 을에게 추후에 250평중 100평을
준다고 항상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 99년 4월경 그당시 갑이 돈이좀 필요하고 그땅을 그냥은 물려받긴 그렇고해서 갑에게 1,000만원을 먼저주었습니다. 항상 명의를 가져와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갑이 먼저 말을꺼내질 않아서 지내오다가 2006년경 퇴직하고 나서 그땅에다 이것저것좀 밭에다 심어볼까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에 분할을 하기로 했으나, 구청에 알아본결과 토지가 밭으로 되어있고 그안에 집이 있기때문에 분할은 안되니깐 지분등기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갑에게 말을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여 합의하에 매매계약서, 지분등기를 냈습니다. 그렇게세월이 흘러서 2011년 6월초 갑자기 고소장이 와서 깜짝놀랬습니다. 을이 갑에게 강요하여 지분등기를 냈다고 취소 소송을 걸었더군요 .. 그것도 10년 4월경 혼자 분할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놓았습니다. 을은 전혀 알고있지 못했습니다. 10년 4월 분할등기 낼때 갑이 살던 집의땅을 밭에서 대지로 바꾸고 했더군요 ..어떻게 이런건 서로 합의하에 하는게 아닌지?
06년 지분등기를 낼당시에 갑이 잘아는 법무사가 있다하여 그쪽에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이 고소장에 10년 9월 을과 그법무사가 갑이 타지역 병원에 입원하고있는데 그지역까지 와서 도장을 받아갔다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그법무사분은 09년에 사망한 상태인데 말이죠
그리고 을의 땅은 100평으로 되어있는데 10년 4월에는 3평이 줄어들어 97평으로 등기가 나있더군요..
1. 을이 강요로 지분등기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2. 분할 등기는 서로 합의하에 하는거 아닌가요?
3. 을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는게 나을까요?
4. 오늘 추가로 구청에 알아본결과 10년 4월 분할등기를 낼때 을한텐 있지도 않은 도장이 찍혀있었습니다.
갑이 혼자서 위조한 도장,글씨가 찍혀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넘 어이없는일이라서 황당합니다.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
무고죄고 고소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이 요지로 남겠습니다.
분할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면 인감증명 기타 위임등이 있어야 하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민,형사(2건)이 계류한 상황이므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인장이 아니라면 이 경우 형사건입니다. 공,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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