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외 자동차의 하락시세금 때문에 소송하려합니다
격락손해외 자동차의 하락시세금때문에 소송하려합니다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40% 2011.04.27 16:11 본론입니다 . 억울합니다 자동차 중고매매시 차량이 출고시 2500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얼마정도될지 잘모릅니다 중고차매매시장쪽에 알아볼생각이고요 차량가격이 많이떨어지면 소액소송을할생각입니다 중요한건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주위분들도 ...ㅠㅠ 제가 이글을올린건 격락손해라는게 수리빙 15%이더라고요 그럼 상대방과실100%인데 제차 사고차라고 가격떨어진건 누가보상해준단말입니까 우리나라법은 왜 다이모양인지 .. 소송해서 단 5만원을 받더라도 전 소송을 할생각입니다 보험사분들은 15%외는 절대 말씀하지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대 다른것도 보상해줘야 한다는생각이들어서요 어~~목이아픕니다 ㅜㅜ 참고 올립니다 소송할때 서류,, 그리고 격락손해 말고 소송해서 차액을 보상받으신분 경험담이나.. 답변 : 차량의 경우 사실 년식이 지나면 금전화했을때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귀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수리에 상응하는 소를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 사고로 휴차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제 경우를 보면 차량가액 600만원에 산정되어 있었지만 수리비가 750나왔으며 똑같은 후미에서 충돌한 사고입니다만 수리비전액과 치료 휴차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