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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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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900만원을 남자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5월에 700만원 8월에 200만원씩 계좌이체로 보내주었고 8월에 보낸 200만원 중 100만원은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좌이체로 증명이 되는건 800만원입니다. 사귀던 사람이다보니 차용증도 받지를 않았고 나중에 여유되면 갚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교제하다 헤어져서 그 돈을 받을려고 전화를 했더니 45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냥 준 돈 아니냐는 식으로요.그러니 45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통화로 싸우다 그냥 450만원만 받겠다고 했더니 싸우다보니 감정이 격해졌는지 그마저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법으로 하라고 하네요.웬만하면 원만하게 해결 하자고 달래도 보고 했는데 통화도 피하고 연락도 하질 않아서 법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1..지식인도 보고 법률구조공단가서 얘기도 해 봤는데 소송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좌이체 자료가 없는 100만원은 못 받더라도 800만원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2..통화 중 450만원은 주겠다는 내용을 녹음을 하긴 했는데 너무 짧은 내용이라 이것도 자료로 충분히 쓰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통화 내용이 제가 요구한 900에서 450만원만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빌려갔다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그냥 단순히 450만원 밖에 못 주겠다는거냐 ?(그렇다) 처음에 요구했던 900에서 절반인 450만원이냐?(그렇다) 이 짧은 내용도 녹취록을 작성하면 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서로 사귀던 사이이니 금전거래 시, 법적절차를 따지기 불편하셨겠지요. 하지만 요즘은 가족 간의 거래에도 증빙을 만들어둡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금액이 계좌거래에 포함되어 있어 다행입니다. 나머지 현금 100만원에 관한 부분은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의 경우, 아예 없는 것보다 도움은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