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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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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방법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으로는 노사협의회 등에 신고,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민사소송의 제기 등이 있습니다.   고충 신고     사업주에게 고충 신고 -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사업주에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일반적으로 회사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처리기구의 담당자나 인사부서, 노무 담당 부서에서 고충을 접수하게 됩니다. ·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 신고 -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함)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듣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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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정의 ⓐ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으로 그 힘의 강약 불문 2) 관련 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 고 그 외의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 ⓒ 특수강제추행죄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판례 #1.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2409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미수죄와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을 할 수 있어 법원의 감경 여부에 따라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

성희롱 (性戱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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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2. 판례 #1.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카드회사의 지점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성희롱 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