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의 대응방법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방법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으로는 노사협의회 등에 신고,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민사소송의 제기 등이 있습니다.
 고충 신고 
 사업주에게 고충 신고
-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사업주에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일반적으로 회사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처리기구의 담당자나 인사부서, 노무 담당 부서에서 고충을 접수하게 됩니다.
·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 신고
-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함)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듣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들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게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상담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의 상담
-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상담
- 성희롱 피해자는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 노동관서의 장은 전국 주요지역에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사업주의 의무 위반
-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② 가해자 조치 의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를 위반한 경우
③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를 위반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진정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용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진정
- "성희롱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해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의 각하(却下)
- 접수된 진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정은 각하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
·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해 진정한 경우(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하되지 않음)
·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다만, 수사기관이 인지(認知)하여 수사 중인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각하되지 않음]
·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取下)한 경우
·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해 다시 진정한 경우
·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
※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해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2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 진정인이나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위원회에 대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4호부터 6호까지).
· 성희롱의 중지
·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계속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외에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
-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 결정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4항).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위반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婦女)에게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 간음(姦淫)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3조제1항).
· 상습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받게 됩니다(「형법」 제305조의 2).
- 그 밖에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1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에 해당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사업주의 고소·고발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외에 검찰이나 경찰에도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성희롱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할 수 없습니다.
-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고발하더라도 경찰서의 이첩(移牒)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1차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과 기간
-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 고소할 때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피해자 아닌 자가 고발을 하는 때에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성희롱 가해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성희롱을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성희롱 피해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 갈음해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이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제2항).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