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폭발성물건파열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2 제1항 제172조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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