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저작권인 게시물 표시

저작권법 시행규칙

이미지
저작권법 시행규칙 [ 시행 2012.4.5]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112 호 , 2012.4.5,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2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저작권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 「 저작권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1 조제 3 호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 이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 제 1 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 2 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 < 개정 2008.3.6>   제 3 조 ( 공고의 내용 ) 영 제 18 조제 2 호에 따른 조회사항 등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또는 거소 등 ( 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실명 또는 이명 )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 (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8. 공고자 및 연락처   제 4 조 (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 영 제 19 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2008.3.6>   1. 별지 제 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