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
1. 의의 1) 취지 ⓐ 상법 제395조 -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 -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짐 ⓑ 대표이사 아닌 자가 회사의 승인 아래 대표이사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경우, 상거래의 안전을 위해 인정 2) 상법 제395조의 성격 ⓐ 근거법리 - 영미법상 금반언의 법리에서 찾는 견해 - 독일법의 외관법리이론에서 찾는 견해 - 영미법, 독일법의 양이론 모두에서 찾는 견해 - 판례 : 제3자를 보호하려는 거래의 안전의 표현이요 금반언의 법리 내지는 외관이론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표현 ⓑ 상업등기와의 관계 - 상법 제37조에 의하면 등기사항이 등기된 후에는 그 사항에 관해 제3자의 악의가 의제 - 학설 # 제395조를 제37조의 예외규정으로 보는 견해 # 서로 법익을 달리하지 예외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견해 - 판례 : 상법 395조는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2. 적용 요건 1) 외관의 존재 ⓐ 표현적 명칭사용 - 표현적 명칭으로 법문의 규정은 예시적인 열거 - 그외에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회장, 부회장 등도 이에 해당 - 회사의 업무 중 일부에 관해 대표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그 부분적인 업무에 관련되는 한 동조가 적용 ⓑ 명칭사용의 의의 - 어음행위와 같은 요식행위에 있어서는 표현자의 표현적 명칭과 그 이름이 표시 - 그 밖의 불요식행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