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3. 덧붙인 서류의 표시 4. 작성한 날짜 5. 법원의 표시 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에 적은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적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조(최고ㆍ통지) ① 민사소송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 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210㎜ㆍ세로 297㎜의 종이(A4 용지)를 세워서 쓴다. 제5조(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①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