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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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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은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은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등은 무고죄의 처벌에 대한 형사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신체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적법절차의 원리 - 원칙적으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보장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형법」 무고죄의 처벌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원칙 -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불구속수사의 원칙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