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은 무고죄의 처벌에 대한 형사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은 무고죄의 처벌에 대한 형사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 원칙적으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형법」 제156조).
-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형사소송법」
-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보석의 청구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57조 및 371조).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 등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그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1항).
- 위의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3항).
-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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