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대출을받아빌려준인 게시물 표시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듯 합니다 공증에 대해 물어보려합니다

이미지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듯 합니다 공증에 대해서 물어보려합니다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 60% 2011.04.24 13:46   어머니께서 만나던 남자가 지난 3년에 걸쳐 2억원 정도를 어머니께 받아갔습니다 지금 집이며 상가며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남자에게 빌려준 모양입니다 그남자는 계속 담달 경매가 되면 준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구요 1여년 동안 담달에 준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차용증이나 이런 문서를 남겨두진 않았구요 그 남자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돈낸 기록만 있습니다... 당시 그남자가 입금을 받을때 명의가 다른 통장으로 받은듯하구요 휴대폰 또한 본인 명의로 된게 아닌걸 쓰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집이며 상가며 다 담보로 묶여서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되신지 오래되어~ 나쁜놈에게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여~ 1, 공증을 먼저 서야하나여? 2, 사기죄로 고소 하여 소송 할수 있나여? 형사사건? 민사 사건? 3,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 4 그남자에게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 일단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민사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고소는 압박용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