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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의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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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상행위란 실질적으로 상인이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채권적 법률행위(기업활동)를 이름   ⓑ 형식적으로 상법 제46조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제3자의 사채총액의 인수행위)에 대해 상행위로 정함    2. 상행위의 종류  1) 기본적상행위의 의미   ⓐ 상법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   ⓑ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상법 46조에 의한기본적상행위의 종류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의 인수    - 임치의 인수    -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