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의의 및 종류






1. 의의

  ⓐ 상행위란 실질적으로 상인이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채권적 법률행위(기업활동)를 이름
  ⓑ 형식적으로 상법 제46조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제3자의 사채총액의 인수행위)에 대해 상행위로 정함




2. 상행위의 종류

 1) 기본적상행위의 의미
  ⓐ 상법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
  ⓑ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상법 46조에 의한기본적상행위의 종류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의 인수
   - 임치의 인수
   -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3) 보조적 상행위
  ⓐ 상인이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산상의 모든 행위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는 상행위 
  ⓒ 어떤 경우에 영업을 위한 행위인가의 판단은 외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준법률행위는 물론 영업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의 유지를 위한 행위나 영업을 유익하게 하는 
      행위 및 영업과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위도 포함 
  ⓔ 상인의 신분상의 행위는 비포함 
 
 4) 준상행위 
  ⓐ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상행위는 아니지만 이들의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준상행위라 함 

  ⓑ 준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와 함께 영업적 상행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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