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련궁금증 내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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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5:24
 

서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살았고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일을 봤습니다.

서로 결혼할때 시댁측에서 1억의 전세집을 마련해주었고 친정측에서는 혼수를 해왔습니다.

전세집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고 시댁측에서 명의만 남편으로 하고 증여를 한것은 아닙니다.

결혼후 먹고 살기 바빠서 모아둔 돈은 없고 오로지 시댁측에서 해준 1억의 집만 있습니다.

이 때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1억집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되나요 아니면 다시 시댁측에 1억의 집이 그대로 넘어가나요?



답변 :

과거에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에서 그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50%까지 인정받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으며,
전업주부로 있는 것 또한 집이라는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록 시댁에서 마련해주고 남편 명의로 되어있지만,
가정일을 돌보며 그 집을 관리했다면 일정부분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디까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으로 분할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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