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 구 「민법」(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여자인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할 수 없다는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었지만, 이 규정은 「민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3월 3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현재는 전혼(前婚)이 해소되면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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