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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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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적용법조 : 형법 제305조 제297조 * 법 정 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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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 적용법조 : 형법 제305조 제301조 2 제297조 * 법 정 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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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 적용법조 : 형법 제305조 제301조 제29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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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305조 제301조 제29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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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적용법조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법 정 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준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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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 적용법조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 법 정 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준강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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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살인 * 적용법조 : 형법 제301조 2, 제299조 제297조 * 법 정 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

준강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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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상해 * 적용법조 :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준강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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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301조 2 제299조 제29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준강강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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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피감독자간음 / 피감호자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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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피감호자간음 적용법조 형법 제303조 제1항 형법 제303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5년 

피보호자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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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자간음 * 적용법조 : 형법 제303조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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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정의 ⓐ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으로 그 힘의 강약 불문 2) 관련 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 고 그 외의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 ⓒ 특수강제추행죄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판례 #1.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2409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미수죄와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을 할 수 있어 법원의 감경 여부에 따라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

주요 형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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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죄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 1) 친족상도례 ⓐ 절도죄에 해당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처벌 면제 ※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제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제2항 :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항 :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위자, 재물소유자, 점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성립해야 적용 가능 예) 삼촌친구집에서 조카가 삼촌 물건을 훔치는 경우 친족상도례 불성립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 동거가족(일시적으로 숙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법률상의 배우자 2. 상해죄 1) 상해치사죄 ⓐ 형법 제259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해나 폭행을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 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 성립 - 상해치사죄 : 상해의 고의 - 폭행치사죄 : 폭행의 고의 설령 지병이 있다해도, 폭행으로 인해 지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 성립 2) 예시 ⓐ 일반인의 통념을 벗어난 교사의 체벌 3) 상해 ⓐ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컬음 - 신체의 일부를 부러뜨리는 행위 - 생채기나 멍이 들게 하는 행위(극히 경미한 경우는 제외, 예를 들면 치료를 요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것들) - 음식물로 하여금 신체상 해를 끼치는 행위 -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도 성교하여 타인을 감염시키는 행...

성폭행, 성폭행범으로 몰렸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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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전문적인 답변을 구하시려면 그에 맞는 직접적인 상담이 중요합니다 . 글 로써 전달하는 의미와 직접적인 상담은 확연한 괴리가 발생함으로 정확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 ☎ < 아래네임카드 > 성폭력 관련 형사소송은 저희같은 로펌에서 사전착수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 하고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선임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성폭력에 관련된 모든 사안은 시효가 있으므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 또한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변호인 선임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 대응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전자발찌 차는 일이 발생되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이 억울하게 받게될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대응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 성폭행 대응절차 1.먼저 샤워는 하지 않는다. (흔적이 곧 증거이므로 감식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바로 법률대변인을 선임한다 (저희 로펌에서는 언제라도 무료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 로펌은 성폭행에 관해서 모든 사법처리를 강구하여 해당자를 처벌하며 합의및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가해자를 만나 교섭하는 모든 절차부터 합의까지 모든 부분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소정의 계약에 의거 성공보수는 합의금내지 위자료에서 공제하고 드립니다.)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계신분은 죄송하지만 무료선임이 어렵습니다. 위 경우는 모든 부수적인 절차와 자료 및 증거를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형이 불가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