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의 절차
구속 후의 절차 폭행 ㆍ 상해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속된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 ( 訊問 )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합니다 . 구속적부심사 ( 拘束適否審査 ) “ 구속적부심사 ” 란 ,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 ( 適否 ) 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 구속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 법령용어사례집 ,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 2003).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나 가족 ,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14 조의 2 제 1 항 ). -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14 조의 2 제 2 항 ). 법원의 결정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며 ,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14 조의 2 제 4 항 ).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14 조의 2 제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