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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처리방법과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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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2012년 1월 31일 당일까지만 일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가 매출부진과, 가구 납품후 미수금 회수를 못한부분때문입니다. 위 사유 모두 수긍하지만 해고후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문제는 신고를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신용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워서 미수금을 보험처리하여 받고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갈거라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가구 미수금액은 3000만원이 조금 안되며 가압류소송을 걸었지만 기각되었고, 지급명령소송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미수금을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처리가 가능하다면 판매자인 제게 구상권이 청구되나요? 2. 위의 사유(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로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이사회결의서의 공증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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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서 공증절차 bal**** 질문 4건 질문마감률 33.3% 2011.07.16 17:03   고수님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동업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주주 및 이사와 협의도 없이 자신의 동생을 채무자로 하여 법인의 부동산을 제3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써버렸습니다. 동 법인의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측 이사 1인, 본인 이렇게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은행에 확인해보니 이사회결의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한 이사회결의서를 제출 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의 도장은 대표이사가 만들어서 가짜로 찍은 것이구요. 3. 공증인 사무실에 확인해보니 회사의 정관 상 2분의1 이사가 참석하면 되므로 촉탁인으로 이사 2명의 본인 확인만 하면 나머지 1명은 본인확인이 안되어도 공증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공증이란 당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의 촉탁인으로 공증이 가능하다면 2명만 기명날인해서 작성하면 될것을 왜 굳이 사문서위조를 해가면서 3인이 기명날인한것처럼 공증을 했으며, 또한 공증인 사무소도 2명만 서명된 이사회결의서를 공증해주면 될것을 ...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4. 공증인 사무소의 말이 맞는것인지, 은행에서 이사회결의서를 공증 받아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수님 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