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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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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 참여 보장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참여 보장 형사절차에서 권리 행사 -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 형사절차는 수사단계→공소제기→공판단계→형 집행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함)의 세부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형사절차 관련 정보 -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사항 ▶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의 처분 결과를 제공합니다. · 공소제기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불기소 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기소중지 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공판 진행 사항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上訴) 여부 등의 사항을 제공합니다. - 형 집행 상황 ▶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逃走) 등의 상황을 제공합니다. · 가석방 (假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