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참여 보장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 형사절차는 수사단계→공소제기→공판단계→형 집행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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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사항
▶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의 처분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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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 사항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上訴) 여부 등의 사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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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상황
▶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逃走) 등의 상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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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집행 상황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 및 종료 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때에는
원호(援護)를 하여 범죄인을 개선·갱생(更生)시키기 위한 처분을 말합니다(「형법」 제59조의2 및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및 비행소년에게 형의 선고, 보호처분 또는 이에 수반하는 조건으로서 일정한 기간에 지정된 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이란
비교적 비행성(非行性)이 약한 범죄자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수강센터(Attendance Centers)에 출석하여 강의·훈련 또는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형법」 제62조의2).
-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도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3호).
-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본문).
-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은 서면·구두·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다음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② 재판 선고 기일이나 선고 내용
③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④ 그 밖의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
- 형사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5항).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 이하“피해자 등”이라 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단서).
· 피해자 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검사 또는 피해자 지원 담당관은 범죄피해자에게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항(대검찰청 예규 제559호, 2011. 2. 15. 발령·시행)].
-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정보의 제공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대상자〔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0조).
·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 공판의 일시·장소
· 재판결과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도 구금에 관한 사실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있는 때에도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제2항).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 이하 “피해자 등”이하 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訊問)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 피해자 등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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