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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재판하여 압류 경매 시 받을 수 있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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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에서 재판하여 압류하여 경매시 제가 받을 돈은 얼마인지요 비공개 질문 27건 질문마감률 22.2% 2011.08.17 14:11   안녕 하세요 땅을 사준다는 말만 믿고 돈을 주었는데 5000만원어치만 매입하고 5000천만원은 착복한걸 알고 고소하여 사기꾼은 500만원의벌금을 판결 받았습니다 사기꾼 소유 땅에 가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압류 상태인데 민사소송하여 판결받아 압류하여 경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매하여 낙찰가가 3천만원이 되었다면 1) 사기꾼이 현재는 땅에 저만 가압류 되어 있는데 고의로 땅에 5천만원의 근저당이나 압류를 신청해 놓으면 저는 얼마나 받을수가 있는지요? 2)현재 저만 가압류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하는 동안 사기꾼이 수천만원을 근저당이나 압류 해놓을수 있는지요 고의로 짜고 압류나 근저당 설정한다면 저는 소송한다해도 돈을 몇푼 돌려 받지를 못하는지요? 3)법적으로 민사소송 접수한후로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한것은 무효가 되는 법은 없는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