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장당방위성립요건인 게시물 표시

싸움 중 정당방위 성립 여부

이미지
갑과 을이 언쟁을 하던 중 을이 갑을 먼저 폭행을 하여 갑과 을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을에게 전치 3주의 진단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을이 갑에게 먼저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될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대방과 말싸움 도중에 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받아쳤을 뿐인데 이 경우가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형법 제 21조에 의하면 정당방위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렇게 세가지로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해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ㅡ 정도ㅡ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제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여야 하고 정당 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싸움 중 이루어진 가해해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판례를 보면, "싸움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을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