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1. 의미 1) 정의 ⓐ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 2) 근거 ⓐ 원고에게 소의 변경을 인정한 것에 대응하여 피고에게도 원고에 대한 청구의 심판을 위하여 본소절차를 이용케함이 공평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같은 절차내에서 심판하는 것이 별도의 소송에 의한 심판보다 소송경제에 부합 ⓒ 재판의 모순 및 저촉의 방지, 재판의 불통일 예방 2. 특성 1) 비 방어성 ⓐ 피고가 제기하는 소로, 방어법의 주장을 넘어 반소 청구취지에서 독자적인 청구를 하여야 함 ⓑ 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제138조 및 제285조 비적용 ⓒ 상계나 동시이행의 항변은 반소 불가 ⓓ 단순 청구기각신청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 청구할 필요성 2) 독립된 소 ⓐ 본소청구와 다른 청구일 것 3)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 ⓐ 본소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제기 가능 ⓑ 독립당사자참가, 승계참가의 경우 수동적당사자 위치에 서는 종전의 원고와 피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반소 제기 가능 ⓒ 보조참가인은 반소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 4) 입장 ⓐ 중간확인의 소 ⓑ 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지급물반환청구 ⓒ 보통, 반소 및 별소 제기 여부는 피고의 자유 3. 반소의 종류 1) 단순반소 ⓐ 본소청구의 인용여부와 무관하게 자기의 청구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2) 예비적반소 ⓐ 본소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을 정지조건으로 제기하는 반소 ⓑ 조건부 반소 ⓒ 본소청구의 각하, 취하로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반소도 소멸 3) 재반소 ⓐ 반소에 대한 반소 ⓐ 현행법상 금지규정이 없고 통상, 견련관계가 있는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존재 4) 제3자반소 ⓐ 제3자를 본소피고와 공동피고로 하여 반소 제기하거나 제3자가 본소피고와 공동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 명문화된 규정 없음 ⓒ 입법론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