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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친구에게 빌려준돈 못 받아 민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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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작년 10월경부터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보름만 쓰고 돌려준다고 하여 2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친구는 제 돈을 상환하지 않고 신사동에 작은 매장을 같이 운영해보자고 했고 저는 어차피 넣어두는 돈이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매장운영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곧 이어 자신이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꺼 같다고하며 입찰금을 같이 마련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올해 1월말까지 약 8000만원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저에게 빌린 돈을 1억원으로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달콤한 유혹에 귀신에 홀린 듯이 빚을 져가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 친구는 대출에 자세한 내용들을 저에게 설명하며 사금융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직장이 없는 저를 자신의 회사에 위장취업 시켜 문서를 조작까지 하며;;;) 그렇게 카드론과 사금융 대출, 부모님 돈과 지인들의 돈을 모아 친구에게 전해줬고 친구는 2월에 공사 수주가 확정되고 2월 10일날 공사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건에 대해서는 5월21일 현재까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빌려 준 원금 중 6000만원정도는 상환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오늘 내일 여러 사정들을 핑계삼아 미루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1등급이였던 신용등급이 현재는 7등급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좋은뜻에서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2500만원이 이렇게 저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이상은 지금과 같은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친구와의 금전거래는 모두 은행을 통해 해서 거래내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그 친구와의 통화내용도 저장을 해두었고 주고 받은 문자 또한 저장해두었습니다. 그 친구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원금...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여 명도소송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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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진행중입니다... izo**** 질문 10건 질문마감률 90% 2011.08.16 09:00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미납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최근 집행관사무실에 접수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밀린 월세를 계산해보니 900만원이 좀 넘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문제는, 세입자가 밀린 관리비가 150만원, 가스비가 60여만원 기타 소송비용등해서 200여만원을 받을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가압류를 걸수있다고 하던데 명도소송절차와 별도로 해야 되는것인지, 별도로 진행한다면 절차와 소요되는 기간, 비용등을 알려주세요. 또한가지...집행관들이 세입자 짐을 빼낼때 이삿짐센터를 통해서 할텐데 그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가출한 남편과 이혼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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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가출... 이혼할수 있을까요? skt**** 질문 4건 질문마감률 75% 2011.08.09 12:11   3월 28일에 가출하여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출신고후 여러차례 119에 가서 위치추적을 의뢰했는데 119직원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서 곧온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고 번번히 어기고 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살림에 엄청난 변호사선임료가 부담되어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당사자가 없으면 이혼할수 없고,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들 말합니다. 현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 남편이 재산을 탕진한 상태라 집까지 어찌할까봐 가압류도 해야하는데 그것도 문의하는 곳마다 말이 다 다르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이혼소송중 상대재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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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에 상대재산을 상대모르게 압류를 걸 수 있나요? 급해여~ 빠른 답변 바랍니다 답변 소송 중에는 가압류만 가능하고, 승소 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걸면 상대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모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가압류는 흔히 동원되는 수단이기에, 어딘지 모르게 껄끄러운 점은 이해가나 너무 괘념치 마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