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과 이혼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
남편의 가출... 이혼할수 있을까요?
- skt****
- 질문 4건 질문마감률75%
- 2011.08.09 12:11
3월 28일에 가출하여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출신고후 여러차례 119에 가서 위치추적을 의뢰했는데 119직원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서
곧온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고 번번히 어기고 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살림에 엄청난 변호사선임료가 부담되어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당사자가 없으면
이혼할수 없고,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들 말합니다.
현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 남편이 재산을 탕진한 상태라 집까지 어찌할까봐 가압류도
해야하는데 그것도 문의하는 곳마다 말이 다 다르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가출신고후 여러차례 119에 가서 위치추적을 의뢰했는데 119직원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서
곧온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고 번번히 어기고 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살림에 엄청난 변호사선임료가 부담되어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당사자가 없으면
이혼할수 없고,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들 말합니다.
현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 남편이 재산을 탕진한 상태라 집까지 어찌할까봐 가압류도
해야하는데 그것도 문의하는 곳마다 말이 다 다르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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