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증의 연대보증인


 
 
금전소비대차 공증 연대보증인 금해요 ㅜㅜ
soy****
질문 4건 질문마감률33.3%
2011.08.13 23:35
 
아는 언니가 월150씩넣는 3천짜리 이자10%짜리 계를 하고있는데 ..

그언니가 계를 5월18일날 타면서 공증서류에 연대보증인 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180씩 넣으면 되는데 7월달부터 기달려 달라고 채무인 (아는언니) 이

자꾸 약속을 안지킨다는이유로 오늘 8월 13일에 계주로부터 강제집행 하겠다면서

곗돈을 저보고 갚으라고 합니다 ..ㅜㅜ

8월 15일까지 곗돈을 내지 않으면 이자까지 해서 압류하고 장제집행 한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

제가 최대한 피해를 안볼수있는방법 // 그리고 아직 계가끝나지않았는데 강제집행 등등

이런공증에대한 행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수님들의 값비싼 지식좀 가르쳐주세요 ㅜㅜ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