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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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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과의 구분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가압류에 관해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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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오늘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왔읍니다. 결혼생활 20년 ,저는 내성적인 성격, 아내는 괄괄한 성격,,,, 서로가 성격차로 인해 사흘이 멀다하고 다투고 상호폭력,욕설,살림살이등이 파손되고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살아보자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싸움, 대화 단절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감만 쌓여가고 이제는 갈림길도 들어섰읍니다. 미성연자가 둘(대1,고1) 질문 1.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아직 되지 않았읍니다. 아내는 20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해 왔으며 저는 반반씩 나누기를 원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이 요즈음은 6:4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이혼판결전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질문2. 재산상태는 아파트 1억오천 (아내명의), 정기예금(1억 아내명의,5천 본인명의),각자 상속재산 별도 입니다. 믿고 아내 명의로 해주었지만 이혼판결전에 아내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솔직히 방법이 없읍니다.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채권가압류는 서류를 보았는데 이혼시에 관한 예문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3 ,아이들 양육은 본인이 맡기로 하였는데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한데 이혼판결시 번복이 가능한지요 답변 : 최근에는 살림만 하던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그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전업주부의 경우 30%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50%까지 인정받는 경우가 조금이나마 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되며, 이혼소송을 하며 함께 청구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원하시면 전적으로 두 분이 재산분할 비율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분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보전해두심이 좋겠고, 아이분을 키우게 된다면 양육비를 아내분께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

가압류 통보왔는데 빨간딱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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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핸드폰 요금 170만원 좀 안되고요~ 단말기값 40만원 좀 안됩니다 ㅜ.ㅜ 얼마전 서울지방 법원에서 등기가 오고 신용정보 회사 인가? 거기서 가압류 확정 통보가왔습니다 ㅠ.ㅠ 아는 지인 말로는 핸드폰으로는 가압류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덜컥 겁이 나더라구요 ㅜ.ㅜ 정말 가압류가 들어 오나요?? 만약 가압류가 들어와서 빨간 딱지가 붙히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답변 : 가압류는 정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법원에서 통보가 왔을 겁니다. 중요한 건 휴대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는 건데, 저 금액으로 가압류 걸면 큰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가압류가 걸려있고 계속해서 연체된 것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로 경매에 부쳐 처분될 것입니다.

가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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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예를 들면 토지와 같은 특정물의 인도청구권)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특정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하며,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가압류(假押留)와의 구별 ▶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假押留)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집 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

가처분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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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신청하는 주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채무자 - 가처분 대상이 되는 상대방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 등 기재 목적물 표시 - 가처분 대상 기재 - 보통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고, 뒤에 세부 목록 첨부하는 형태로 진행 목적물 가격 - 기록 자료에 근거하여 시가, 실거래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을 산정하여 기재 - 매매대금이 있는 경우 : 공시지가 보다 매매대금이 높으면 매매대금이 목적물가격으로 산정 - 토지 : 공시지가. 소가산정에 있어서는 목적물가액의 30% - 아파트 : 국세청 기준시가 피보전권리 요지 - 청구금액과 채권자가 보전하길 원하는 권리의 내용 기재 신청취지 - 채권자가 법원에 요구하는 사항 기재 신청사유 -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존재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음을 기재 입증방법 - 원인서류 등 첨부 관할법원 - 가처분 종류에 따라 관할법원 선택 첨부서류 - 입증방법 - 송달료, 인지대와 같은 비용납부서 - 가처분신청진술서 - 위임장 등

가압류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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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가압류 신청 주체 - 이름, 송달장소, 전화번호 등 기재 채무자 - 가압류 신청 대상 - 이름, 주소, 등기부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번호 등 기재 제3채무자 - 채권가압류신청시에만 기재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 채무자에게 청구할 금액 기재 - 채권자가 보전코자 하는 권리 내용 기재 가압류할 채권 표시 - 채권, 부동산, 자동차가압류의 경우에만 기재 - 유체동산가압류는 신청취지와 함께 기재 - 가압류 대상 기재 -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후, 세부목록을 신청서 뒤에 첨부하는 방식 신청취지 - 채권자가 법원에 요구하는 사항 기재 신청사유 -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존재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 기재 입증방법 - 채권자 주장을 증명 관할법원 - 가압류 종류에 따라 법원 선택 첨부서류 - 입증방법 - 송달료, 인지대와 같은 비용납부서 - 가압류신청진술서 - 위임장 등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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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 .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 예를 들면 토지와 같은 특정물의 인도청구권 ) 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특정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하며 ,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 가압류 ( 假押留 ) 와의 구별 ▶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예컨대 매매대금 , 대여금 , 어음금 , 수표금 , 양수금 , 공사대금 , 임료 , 손해배상청구권 등 ) 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 ( 假押留 ) 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 凍結 ) 시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집 행권원 ( 판결서정본 , 지급명령정본 , 화해조서 , 조정조서 등 ) 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