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처분
.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예를 들면 토지와 같은 특정물의 인도청구권)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특정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하며,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假押留)와의 구별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假押留)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집 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시)
Q. A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B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B가 급등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는 상황에서 매수인 A가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은 무엇인가요?
A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300조제2).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대상
목적물
가처분 종류
신청목적 및 신청이유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등록이 가능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유체동산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유지
채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금전지급가처분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본안 소송확정 전에 금전채무를 못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상사사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본안승소 전에 급박한 사정이 있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의 행위 유지(留止)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사사건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임시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한 가처분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의 효력에 대한 다툼 해결을 위한
의결권행사금지·허용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으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2012.6.1. 한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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