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하라고 내용증명이 왔어요.
질문 :
안녕하세요
아직 계약기간이 4개월정도 남았는데 내용증명서을 보내 계약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달라고하네요
그러면서 반환 안할시 임착권설정등 보증금 반환 청구을 하면서 압류및 경매까지 진행하여 보증금을 법적으로 받으려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애기는 월세을 1년이상 안내고 있으며 세입자는 안살고 있는 것 같으며 다른 사람이 친구인지 부모인지 모르는 사람이 주말에 와서 잠시 있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세하고 가스요금등 세금은 내고 있는 것 같구요
질문 1 내용증명을 별써 보내도 되는 건가요
2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반환 해줘야 하나요
3 세입자는 거의 안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보증금 반환 해줘야 하나요
4 제 날짜에 보증금을 안주면 법적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세입자가 지금 그집에 안사는 것 같는데요 이런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5 마지막으로 누가 살던간에 계약 기간 만료시 무조건 세입자에게 보증금반환 해줘야하나요
답변 :
내용증명은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1달 전까지 보내면 되므로 지금 보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깨끗한 상태로 반환이 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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