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빌려준 기간이 2003년도 초이며,4번에 거쳐서
19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좌이체로 이체한 이력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달라고 전화하였으나,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연락처와 주소지,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으나
연락처는 곧 바뀔거 같습니다.
소액심판이라고 있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소액심판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계좌이체한 내역을 바탕으로 소 제기하시고,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소송 진행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금액이 작은 관계로 소액재판을 하든 지급명령을 하든 큰 차이는 없으나 지급명령이 조금 빠릅니다.
또한 제대로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보전처분 해두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소액심판을 진행한 효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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