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찾을 길 없을까요


질문 :

저희 엄마가 1억원이라는 돈은 어떤 목사한테 빌려줬데요...
차용증도 않쓰고 빌려줬었는데 그돈은 이번에 저희 아시는분과 함께가서 차용증을 받아왔나봐요
그리고 돈을 받을려고 알아보니깐 그 목사명의로 된 재산이 한푼도 없는 거 있죠ㅠㅠ
돈없다고 발뺌만하고ㅜㅜ; 그런데 그목사 알고보니 같은 교회에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과 동거관계인거같고 그여자 이름으로 재산이 다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아~ 이돈 어케받으면 좋을까요??
그목사 전화하면 완전 자기네집 찾아와서 그여자가 알까봐 아주 소리소리지르고 당신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면 내가 돈벌어서 돈 못준다는 식으로 나오고ㅠ;; 경찰에도 찾아가봤는데 그사람 재산이 자기명의로 된게 하나도 없어서 구술려서 받는 수밖에는 없다고 하고...미치겠어요~~
못받은돈 찾아주는곳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거 믿을만한가요? 살짝 무섭기도하고
수수료 다떼고 반만이라도 찾았으면 좋겟어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

차용증을 받으셨으니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강제로라도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지 않았다면,
조사부터 해보실 것을 권하며 이를 다른 이에게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관계 여부를 가려 다시 소송해야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1억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형사고소를 병행하여야합니다.
물론 입증은 채권자인 어머님께서 하셔야합니다.
빼돌려진 재산이 있다면 이를 다시 그 목사앞으로 돌려놓고, 소송으로 얻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처분하여 회수합니다.
재산만 충분하면 원금 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 이자까지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추심업체는 이용하시면 안 되니, 합법적인 로펌이나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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