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가압류 가능한가요?


질문 :

가압류를 할때 필요한 조건 같은것이 있나요?

지금 남편의 외도상대가 저희 집 전세금에 가압류를 하겠다고 난리랍니다.
물론 외도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한 것이구요
집 계약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 전세금에는 제가 이미 가압류를 신청(이혼후 위자료명목)해서 판사결정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1.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데 가압류를 신청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 제가 가압류를 해놓은 것을 남편이 모르고 있는것 같기는 한데
혹시 본인에게 별도의 통보가 가는것인가요
3. 판사결정문은 그 자체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4. 저의 동의없이 가압류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을 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했으면 법원에서 남편분에게 통지가 갈 것입니다.
아직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 같네요.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므로, 이를 직접 처분하려면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야합니다.

해지는 가압류권자가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무자가 이를 취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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