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
전 남자친구가 사귈때 결혼할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 만났었습니다.....
그와중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때 왜그랬는지 300만원을 냉큼 빌려주고..
대출도 받아달라고해서 600가량 받아줬어요.....
현재 헤어진 상태고...그남자는 결혼을 했고요..
대출금은 조금 모자라지만 갚았는데...
나머지 제가 빌려준300은 못주겠다고 하네요..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한때 감정에 너무치우쳐서 빌려준 제가 잘못..이라는거 압니다..
뭐에 씌었는지..그땐 뭐든해주고 싶었어요..
지금와서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 뿐이네요..
나머지 300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답변 :
통장으로 거래하셨다면 그 내역을 첨부하면 되고, 그밖의 채무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 제기하셔야 합니다.
정말 원인서류로 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합니다.
빌려준 돈이 맞더라도 증명할 길이 없으면 빌려주고도 못 받습니다.
300만원 정도이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체동산이나 은행쪽을 압류하면 큰 무리 없이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다만 이제 와 채무자가 그 돈이 사귈 때 인정상 호읠 주고받은 것이라 주장하면
질문자님께서 대여금임을 입증해야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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