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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意思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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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정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2) 의사표시의 완성 ⓐ 의사표시에서 의사 = 표시 ⓑ 의사형성과정에 흠결이 없을 것 3) 흠 있는 의사표시 요 건 효 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존재 - 진의 ≠ 표시 - 표의자의 사실 인지 - 원칙적으로 유효 - 악의 및 과실의 경우,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존재 - 진의 ≠ 표시 - 불일치 사실에 대한 표의자의 인지 - 상대방과의 통정사실 존재 -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착오 -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 중요 부분의 착오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 원칙적으로 취소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경우, 취소불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 강박의 고의성 - 사기, 강박 행위의 존재 - 인과관계의 존재 - 사기, 강박행위의 위법성 - 원칙적으로 취소 - 상대방에게 악의, 과실이 있을 경우, 취소 가능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2. 판례 #1.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64669 판결【소유권말소등기】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

명도 (明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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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부동산에서 장식용구, 사무용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영업 등을 하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한 후 점유를 이전하는 것 -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그 곳에 있는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 - 전면 개정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명도의 개념을 인정하는 대신 인도의 개념에 포함시킴 2. 판례 #1.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점포 명도 등)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목적물인 점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권을 갖는 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가 그 점포를 전대하여 오던 중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점포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자가 전차인을 상대로 점포의 명도 등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전대인에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