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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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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이혼문제입니다 비공개 질문 17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01 13:53   국제결혼 4년차입니다 1이혼청구와 동시에 집에서 딸(3세)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아내의 행패가 두려워 망서리고 있습니다 형사법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아내에게 맞겨두고 이혼청구 하려하니 아이에 건강이 걱정과 우려 됩니다 아내는 자국음식이던 한국음식이던 배우려하거나 하지을 않습니다 자국에서도 음식을 만들질 않앗다고 합니다(가족 부양위하여 직업에만전념) 3아내는 국적,영주권이 없으며 결혼비자(외국인등록증)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4딸의 여권 신청금지 출국금지 법적 제제 신청이 있는지요? 5아내는 남편이 이혼청구하면 아이데리고 본국으로 아이을 데려다놓고 한국에 들어와 ........................ 답변 : 이혼청구와 함께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찾으실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이를 되찾아서 직접 맏아기를 수 있도록 조처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소송자체가 복잡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불법체류자와 결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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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한중) 결혼문제 비공개 질문 18건 질문마감률 100% 2011.05.24 20:43   불법체류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자쪽이 중국사람이고 제가 한국여성입니다. 저희집안모두 결혼하려는 사실을 알고 계시구요 그런데, 불법체류자가 된 사정이 있습니다 남자쪽이 부모님이 결혼하셨다가 이혼하시고 남자쪽 어머니가 한국 남성분과 재혼하셔서 2년전쯤 남자가 입양비자로 들어왔는데요 어머니가 결혼하신 한국분이 연락도 두절되고 실종상태입니다. 비자를 연장하려면 아버지를 찾아야하는데 소식두절.. 1년전쯤에 비자 연장할때 아버지 실종신고를 하고 1년을 연장했는데 이번에는 비자 날짜가 지나버려서 그것도 불가피한 상황같습니다. 처음에 비자를 받고 들어왔을때 한국 국적 시험을 봤어야 하는데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말을 잘 몰라 시험을 못봤어요 ㅠㅠㅠ 1.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불법체류자 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와야 한다는데 체류기간 만큼 벌금을 내고 안갈수도 있는건가요? 2. 중국으로 돌아가고 나면 얼마나 지나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 3. 현재 경기도 안산쪽에 머무르고 있는데 안산쪽 출입국사무소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답변 : 중국사람하고 왠만하면 결혼하지 마세요 일정부분 지나면 국적취득하고 찢어집니다. 상담하면서 거의가 90%이상이 중국애들 사람이용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