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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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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관한 건입니다.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08 14:24   아버지, 어머니, 10년전에 결혼한 누나, 저(아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약 3억원대의 건물과 약 3억원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약 5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문제는 거기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년전에 혼인신고를 아니한 새어머니를 맞이하셨고 아버지는 약 3억원대의 건물을 처분하셨습니다. 근데 약 3억원에 대한 권리를 아버지가 약 9천만원, 누나가 7천5백정도, 아들(본인)이 7천5백만원 정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건물의 세금 및 보증금등을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아들이에게 현재 살고있는 약 3억대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약 1억 5천만원을 주고 그돈으로 새아파트를 구매 하길 원하십니다. 나머지는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아니한 새 어머니와의 새 보금자리를 구매하길원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0년전에 결혼한 누나가 자기의 권리에 대하여 주장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아버지 사후에 아버지의 보금자리를 유산상속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나요? 또 혼인신고를 아니한 새어머니으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계모일지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