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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당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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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이 사기로 구속중 저도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0% 2011.08.03 15:44   부인이 사기죄로 구속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고요 저도 제집사람 말을믿고 돈을 빌려주면 만은 이자를 준다기에 회사 동료와 거래처 사장에게 만으돈을 빌려다 집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3000천만원과 1억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집사람이 이자를 지급하다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도 이자를 꼬박꼬박 주길래 믿고 있었 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두자녀가 있는데 중2 초등5학년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돈을 빌려온사람이고소를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저에게는 집사람이진 빛때문에 집과 모든제산을 체무변제로 정리를한상태입니다 제 본가에서까지5000만원을 빌려서 집사람에게 주었고 제 이종사촌에게도 돈을 빌려1500 집사람에게주었습니다 저까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 이 걱정이 되네요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