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한 물품대금을 못 받고 있네요.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2차례의 내용증명 발송과 답변을 받은상태입니다. -청구금액: 29,947,500원 저희 회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계약자에 납품하는업체입니다. 2011년 10월26일 코트 1089매를 납품하고 2011.12.10.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제품에 문제가있다고 하며 대금결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소송절차와 기타 자세한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 내용증명을 토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본안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상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버려서, 지급명령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이 소용없게 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예상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놓고, 해당 회사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병행하면, 후에 대금을 변제받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