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임대자가 도주하여 연락이 안되는데 해결방법
임대자 도주 및 연락 안되는데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마감률 92.9% 2011.04.12 09:11 PC임대를 받은 가입자가 임대료가 밀리더니 연락도 안되고 설치했던 집으로 갔을때 이미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서, 법원 둘중 어느곳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건가요?? 소송에 따른 서류는 어느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PC임대를 받은 가입자가 임대료가 밀리더니 연락도 안되고 설치했던 집으로 갔을때 이미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서 형사적 사건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 민사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또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대부분 민사로 해결됩니다. 이런경우 경찰서, 법원 둘중 어느곳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건가요?? 소송에 따른 서류는 어느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민사로 진행 하셔서 물품인도 반환및 밀린 임대료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물품대여품목등에 관한 계약서 등이 필요하시고 만일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대금회수까지 직접 실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