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총차입금인 게시물 표시

보증채무

이미지
1. 보증채무의 성립 1)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단순한 신용보증기금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이에 위반한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보증인과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보증채무의 범위 1)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2개의 계약사이에 부종성이 있는지 여부 ⓐ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과 물상보증 계약이 체결되었어도 연대보증 계약과 물상보증 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계약 ⓑ 법률상 부종성이 없으므로 물상보증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이상, 연대보증계약도 동시에 해제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