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1.
보증채무의 성립
1)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단순한 신용보증기금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이에 위반한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보증인과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보증채무의 범위
1)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2개의 계약사이에 부종성이 있는지 여부
ⓐ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과 물상보증 계약이 체결되었어도 연대보증 계약과 물상보증 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계약
ⓑ 법률상 부종성이 없으므로 물상보증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이상,
연대보증계약도 동시에 해제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2) 연대보증인이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로 제한여부
ⓐ 부종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
ⓑ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 범위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음
ⓒ 1990. 01. 25 88다카26406
3) 계속적
거래로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을 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근보증의 범위
ⓐ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에 기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면서 다만 채권최고액에 대해서는 후일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서 문언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 보증을 함과
동시에 동일문서에 담보제공승락을 하고서 그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담보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보증의 범위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
ⓑ 대법원 1983.7.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3. 보증채무의
효력
1)
대외적효력
ⓐ 채권자의 권리
ⓑ 보증인의 권리
- 부종성에 기한 권리 : 주채무자 항변권의 행사 / 주채무자 상계권의 행사 / 채무이행의 거절
-
보충성에 기한 권리 : 제 437조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생긴 사항의 효력
ⓐ 주채무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 주채무자의 사후적 변경 :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
#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대판 2001.3.23, 2001다628
ⓑ 주채무의 시효중단 : 주채무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440조)
ⓒ
보증인에 생긴 사항의 효력 :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없다.(상대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 보증인의 구상권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성립요건 :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때.
- 구상권의 범위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
- 구상권의 행사
ⓒ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주채무자의 부탁이 없는 경우 :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
-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
ⓓ 구상권의 제한
- 보증인의 통지의무 : 사전과 사후의 두 번의 통지의무
- 주채무자의 통지의무 : 사후통지의무
ⓔ 불가분채무, 연대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4. 특수
보증
1) 연대보증
2) 공동보증
3)
계속적 보증
ⓐ 신용보증(근보증)
- 보증서 문언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 보증을 함과 동시에 동일문서에
담보제공승락을 하고서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담보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보증의 범위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 (대법원 1983.7.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
동일인이
신용보증과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 있어서 신용보증의 주채무와 물상보증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지 여부
- 신용보증계약과 물상보증 계약의 계약일자는 틀리나 신용보증계약이 그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신용보증계약 중 제2차 신용보증계약이 물상보증을 한 다음 달에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하에서는 신용보증의 주채무와
물상보증의 피담보채무는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증계약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보증기간을
정한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보증기간 후에 발생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책임유무
-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기간내에 발생한 주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소외 갑회사의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기간을 정하여 보증한 보증인은 그
보증기간내에 수출지원금융에 의한 대출이 실행되어 신용장금액이 대출됨으로써 갑회사의 구체적인 대출금채무가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고, 비록 그 보증기간내에 신용장이 개설되었더라도 그 보증기간 경과 후에 대출이 실행됨으로써 발생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7023 판결)
ⓓ 계속적 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의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한도액 내에 주채무에 대한 부수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계속적 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본총액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한도액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수채무까지도 포함될 것으로 할 것인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하나, 특약이 없는 한 한도액
내에는 이자 등 부수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발행자가 가입회원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상구입, 현금서비스, 할부구입 등 각 항목의 구체적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구입한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보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한도액 이내라 하더라도 공평한 손익배분의 원리에 따라, 카드발행자와
가입회원 및 연대보증인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을 넘는 카드발행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
ⓕ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과의 관계(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법률상 부종성이 있다거나 다른 특약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별개의
계약
-
회사의 감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게 하는 것도 그가 그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또 그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당시의 그 회사에 재직했던 감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4)
신원보증
5. 손해담보계약
1) 의의
ⓐ 제 3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2) 효력
ⓐ 제 3자는 주채무와는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책임
ⓑ 주채무에 대한 동질성 부종성 보충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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