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비교



1. 의의
1) 담보적 기능
ⓐ 보증채무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주종의 구별이 있음
ⓑ 연대채무에서는 각 채무자의 지위가 독립되어 있어서 주종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채권담보의 작용에 있어서 보증채무보다 강력

2) 연대보증와 보증연대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
ⓑ 보증연대 : 공동보증에 있어서 그 공동보증인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

3) 성질상의 비교
ⓐ 부종성 유무
ⓑ 수반성 유무
ⓒ 보충성 유무

4) 성립 및 내용상 비교
ⓐ 채무의 성립 원인
- 연대채무 : 계약,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 법률의 규정
- 보증채무 :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
ⓑ 내용
- 연대채무 : 각채무자의 채무는 조건이나 기한을 달리 할 수 있고,
이행기나 이행지를 달리하는 것도 무방,
어느 채무는 이자부로 다른 채무는 무이자부로 하는 것도 무방
- 보증채무 : 부종성으로 인하여 목적, 형태에 있어서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
2. 효력상 비교
1) 대외적 효력
ⓐ 채권자의 청구방법
- 연대채무 : 각각 독립의 채무이므로 채권자는 임의로 연대채무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 가능
- 보증채무 : 보충성에 기하여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가짐
ⓑ 항변권 원용여부
- 연대채무 : 각자 독립된 채무이므로 다른 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고, 다만 상계의 경우 예외(제418조 2항)
- 보증채무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권 행사 가능(제433조, 434조) 단, 제436조의 예외

2) 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연대채무 : 원칙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 X (제423조). 다만, 일정한 경우에 절대적 효력
ⓑ 보증채무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 효력발생,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변, 대, 공, 상 등)을 제외하고는 주채무자에게 효력 X

3) 대내적 효력
ⓐ 구상권의 발생
- 연대채무 :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공동면책행위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구상권 발생
- 보증채무 :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나,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역시 구상권 발생
구상권의 근거
- 연대채무 : 부담부분의 관념이 존재하여 그 부담부분을 넘는 출연행위의 경우에 구상권 발생
- 보증채무 : 수탁보증인의 경우에는 위임사무처리의 비용상환청구권(제687조, 688조)에 근거
부탁없는 보증인의 경우에는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739조)에 근거
구상권의요건
- 수탁보증인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케 하여야 함
-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을 위한 출재에는 이것이 요구되지 않음(제425조)
-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 인정(제422조).
-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은 사전 및 사후 통지의무를 부담(제426조, 445조)
- 보증채무의 주채무자는 사후통지의무만 부담(제446조)
ⓓ 구상범위
-  연대채무 : 출재액,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필요비 기타 손해를 포함(제425조 2항)
- 수탁보증인 : 연대채무자와 동일(제441조 2항)
- 부탁없는 보증인 :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받은 이익, 반하면 현존이익의 한도(제444조)
ⓔ 부담부분의 유무
- 연대채무자는 상호간에 내부관계에서 부담부분의 비율이 있음
- 구상권자는 각자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

- 보증인은 부담비율이 없으므로 결국 주채무자가 전부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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