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가압류 결정문 송달
질문 :
여러 고수님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무관계로 채무자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은 받았구요.
전세금 가압류라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할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수가 없습니다.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있고 제 3채무자라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현재 살고있는 실 거주지를 알수있다고 하네요.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등기부주소도 틀리고.
어떻게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해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채권가압류 시, 채권자에게 고지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가압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송달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더 해볼 직접적인 방법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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