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차용증 있어요.
질문 :
2009년 6월15일에 친한친구에게 천만원을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2009년6월15일 부터 2010년 5월15일 까지 금_일천만원을 쓰기로 하고
이자는 매월20일 7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함
단,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 하면 채무자는 이의없이 상환한다."
이자를 많이 준다하여 그때당시 판단이 흐려져서인지 차용증만 쓰고 빌려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현재까지)이자를 한푼도 주지않고 전화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이재는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질문1) 원금하고 지난이자 5개월치(350)을 신청하여도 되는가요? 아님 원금하고 법정최고이자(20%)만 신청 해야 하나요?
질문2) 차용증을 봐도 변제기일 전인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3) 지급명령확정시 채무자의 주식을 압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자는 법령으로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율은 연30%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원금에 대해서는 30%의 이자를,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셔야합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기일이 지나야하며, 당사자들 간 합의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주식 압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난 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가압류로 미리 주식을 확보해 둘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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