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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투자금, 못받은 투자금 받는 방법과 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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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아파트경매)같이투자해준다고 돈가져가고안주고있네요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12.10 00:26   저희아빠가 같이근무했던 동생이 아파트경매에 투자해서 수익금분담으로이자많이준다고해서3회에걸쳐 총5000만원을송금했는데 이자로100만원씩3번과 200만원한번 해서(500받았습니다) 2010년7월13일입금하고마지막으로2010년9월17일이자200입금하고 차일피일미루더니 나몰라라합니다..자기도이종사촌한테이용당했다고 대출받아투자해서신용불 량자라며 앞으로대책이없습니다 아빠와의관계가있어서 1년정도기다렸는데 미안하다고만하지대책이없는데 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통장송금한것과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만압니다..저희부모님도 대출받아서한거라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방법이있는지       답변 :   통장송금한 내역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둬야하며, 대출받은 것은 직접 갚고 채무자에게 청구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